美 20대 주린이, 8억 잃었다 착각해 극단적 선택…유족 ‘로빈후드’ 소송
미국의 20대 청년이 주식으로 73만 달러(약 8억 1380만 원)를 잃었다고 착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의 부모는 온라인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 ‘로빈후드’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경제지에 따르면 로빈후드 이용자 알렉스 컨스의 유가족은 “로빈후드의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공격적인 술책과 관리 의무 소홀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컨스는 고교 졸업 전인 지난해 로빈후드를 통해 풋옵션 거래를 시작했다. 풋옵션 거래란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1일 컨스는 로빈후드 앱 화면을 보고 자신이 73만 달러 손실을 냈다고 생각했다. 현금잔고에 마이너스(-)73만 달러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컨스의 현금잔고의 마이너스 표시가 된 이유는 선물과 현문 전환 과정에서 발생by 美 20대 주린이, 8억 잃었다 착각해 극단적 선택…유족 ‘로빈후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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