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변시 문항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한 법무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응시생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의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변시 응시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Δ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by ‘유출 논란’ 변시 문항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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