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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한 직원 돈 뺏고 살해…BJ 징역 35년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 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 씨를 살해했다. 오 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2회의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력범죄 상습범이었다. 2016년 출소한 오 씨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다. 오 씨는 작년 1월부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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