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위도 우려한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제는 개정안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내부 거래정보를 전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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