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책 등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자료수집, 관련법 미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민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0여명은 2018년부터 3년간 광명·시흥 인근 소재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다만 이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경기·서울지역 본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제가 된 전현직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업무상 비밀 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by ‘LH 직원 투기’ 몰수도 가능하지만…“비밀정보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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