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에 불 지르려 한 아들, 1심 무죄→2심 실형
자신의 어머니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남지역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행적 등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욕설하며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소방관들은 집에 들어선 순간 휘발성 냄새가 나고 거실엔 휘발유로 추정되는 다량의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고 했다. A씨가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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