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해” 카카오톡 오자…‘미성년 성관계’ 사진 찍어 전송
성관계 중 지인에게 연락이 오자 “데이트 중”이라며 사진을 촬영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해지지 않았다. 그는 18살이던 지난 2018년 여름께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A(15)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미리 찍어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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