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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한발만 빨랐다면 노원 ‘세 모녀 살인’ 예방 가능했을 것”

경찰은 최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범행 몇 개월 전부터 피해자인 큰딸이 A씨에게 스토킹당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지인의 진술을 경찰은 확보한 상태다. 워낙 끔찍한 사건이라 가정조차 조심스럽다. 만일 사건 발생 전, 법 집행기관이 나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국회의 본회의 통과…‘스토킹 3년 이하 징역’ “아직 법 시행 전이라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스토킹 만을 이유로 A씨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토킹을 형사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더 빨리 제정됐더라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같은 비극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경무관급)은 1일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서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조 기획관은 “스토킹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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