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비껴간 노원에 관심↑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7일 발효된 가운데, 규제로 묶이지 않은 노원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Δ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Δ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은 면적 18㎡ 이상의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전날까지 규제 전 막바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매수 문의가 줄을 이었고, 평소에는 수요자들의 관심 밖이었던 ‘비인기’ 매물까지 동이 났다. 직전 실거래보다 수억원씩 호가를 높인 매물도 나왔다. 실수요가 아니면 진입이 완전히 막히면서 투자 수요는 비(非)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였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by 압·여·목·성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비껴간 노원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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