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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임박…기소권한 등 두고 검찰과 힘겨루기 뇌관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가 임박한 가운데 유보부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위공직자 사건 수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와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외 구속력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즉각 대검 입장문에 반박문을 내고 맞섰다. 대검의 주장은 공수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수처의 권한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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