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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출근길 음주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여파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지난해 3월말부터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다 같은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해 밤 11시쯤까지 술을 마셨다. B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오전 5시였다. 근무지까지 차로 20분정도 떨어진 곳에 살던 B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시속 약 151㎞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아버지인 A씨에게 ‘출근 중 사고로 사망했지만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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