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피해자 없는 범죄’?…내연녀 의심 유부남, 필로폰 취해 반인륜 범죄
자신의 건강과 일상에 해를 끼칠 순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마약 사범들의 항변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 잘못된 인식이다. 30대 남성이 7년 전 마약 복용 후 심신미약 상태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보면 마약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마약류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들은 이 사건에 아직도 혀를 내두른다. 2013년 부산 해운대에 사는 A씨(당시 35)는 같은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내연 관계였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아내가 내연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와 잠시 헤어졌으나 이듬해 다시 만났다. 아예 집을 뛰쳐나온 A씨는 B씨와 모텔을 전전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밤에도 A씨는 주사기를 들었다.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아 희석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 그 상태에서 B씨의 남자관계를 따지던 A씨는 결국 다음날 새벽 한바탕 다툼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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