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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오늘부터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가 일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예방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격리 면제 조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 당국이 정의한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사람이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 597명이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6~7일차에 1회, 12~13일차에 1회 등 총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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