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신호위반-중앙선침범해 車와 사고땐 ‘100% 과실’
얼마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도로를 달리던 A 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자동차가 다니는 교차로로 들어섰다. 하지만 급하게 진입하느라 왼편에서 우회전하던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를 타고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던 B 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보험사들은 A 씨와 B 씨에게 70%의 사고 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 보험 처리를 할 때 오토바이처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준하는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고 보험 처리를 위한 과실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급증하는 킥보드 사고… 보험 과실 비율 처음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만들어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by 킥보드, 신호위반-중앙선침범해 車와 사고땐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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