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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줄게” 10대와 성관계 후 위조지폐 건넨 파렴치범

20대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4월3일 자정쯤 채팅 앱에 접속해 청소년 B양(15)이 만든 대화방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으며 B양의 환심을 산 이 남성은 B양에게 ‘아르바이트(알바)’라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A씨는 “알바(성관계)하면 1시간당 10만원 줄게”라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고 B양을 꼬드겼다. 같은날 오전 2시30분쯤. A씨는 강원 모 지역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A씨는 차량 안에서 B양과의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자 B양은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인 성관계를 이어가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B양에게 약속했던 ‘알바비(성매매 대금)’도 주지 않는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1시간당 10만원을 준다’며 조건만남을 유도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by “알바비 줄게” 10대와 성관계 후 위조지폐 건넨 파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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