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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조사끝에…정부 “SK하이닉스 위법사항 없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도입한 인사평가 시스템 ‘셀프디자인(Self-Design)’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정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조합 측이 “셀프디자인 도입에 따른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진정을 제기한 지 거의 반년만에 나온 당국의 판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급여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셀프디자인(Self-Design)은 2018년 1월 1일부터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에 적용한 인사평가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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