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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에 책임 못물어”… 3년前 대법과 정반대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8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년 전 대법 판결과 정반대 결론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당시 청구권협정은 “양국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며 “징용된 한국인이 받지 못한 임금 등(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by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에 책임 못물어”… 3년前 대법과 정반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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