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영 간판’ 쑨양, 자격 정지 4년…도쿄올림픽 출전 불가능
중국 수영선수 쑨양(29)이 22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쑨양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차기 대회인 파리 올림픽은 참가가 가능해졌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CAS 재심 재판부는 이날 “쑨양이 (도핑 검사관이 혈액 표본을 가지고 자택을 나가는 것을 거부할 당시)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자격 정지 기산점은 CAS 원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2월28일이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도핑 검사관들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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