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초과, 꼼수 회피”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에서 주 52시간 등 법정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성과 평가 문제로 발생한 사내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비즈, 포레스트, 튠 등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조직 세 곳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 잡는 ‘꼼수’를 동원했다. 노조 측은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휴무일에 일을 하거나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해도 초과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근 네이버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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