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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첫 재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3시31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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