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는 가해자 문자를 사과로 판단”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측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의 의미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직후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협박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당시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관 판단은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사본부는 아직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0비행단 군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제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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