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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한 ‘성폭력 방지책’… 10건중 4건꼴 제출 안해

A시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B 씨는 최근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다. 그는 올 3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 조사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던 B 씨는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야 사직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시는 아직도 마땅한 방지책을 내지 않고 있다. ○ 성범죄 10건 중 4건은 ‘대책 없음’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여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2020년 전국 17개 지자체 소속 시군구 공무원이 기관 내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9건이다. 하지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것은 61건(56%)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광주, 경북은 발생한 내부 성폭력·성희롱 전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냈다. 반면 경남(14%)과 전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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