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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하차’ 경남지사, 10월 보궐선거 안 한다

대법원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자리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연 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부담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불과 8개월 후 지방선거 실시,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선관위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도지사를 뽑기로 결론 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올해는 10월 6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의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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