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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공사, 12억에 불법하도급… ‘광주 붕괴참사’ 불렀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 참사는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시공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다. 감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등도 건물이 무너지는 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구역 내 5층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11m 높이의 흙더미를 쌓은 뒤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수평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작업을 했다. 당시 건물 5층, 옥탑 등 윗부분이 많이 남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가 난 9일 “먼지가 많이 난다”며 살수차 2대를 동원해 물을 뿌렸고 이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진 흙더미가 30t 정도의 굴착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건물이 주저앉았다. 불법 하도급을 통한 공사단가 후려치기 등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현대산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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