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들을 데리고 출산 후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by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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