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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위반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경찰 ‘종로집회’ 민노총 위원장등 6명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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