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에 살해 시도 70대, 2심서 형량 높여 6년→8년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미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내 B씨(65)의 온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증 우울증, 알코올성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상태에서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상시에도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법원에서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다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B씨의 선처 탄원으로 지난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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