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추궁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석 전에 “두 차례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채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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