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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6가지 혐의 중 4가지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업무상 배임 미수, 범인 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형량도 3년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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