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위기대응법 환노위 단독 처리…2030 탄소감축 35%로 상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넘어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날(지난 1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기후위기대응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해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소위를 열었으나, 야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by 與, 기후위기대응법 환노위 단독 처리…2030 탄소감축 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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