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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도 강행… ‘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
by 與, 사학법도 강행… ‘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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