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땐 한국에 사학은 없다”… 野, 자체 개정안 내기로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사학들은 하루 종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정부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에 사실상 사학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뒤집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탁 여부는 각 사학이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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