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징벌법’ 법사위 강행도 모자라 개악까지 하나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비판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 관문을 새벽 4시에 넘은 것이다. 본회의 상정이 30일로 연기됐지만, 폭주를 이어온 집권 여당은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논란이 컸던 ‘고의·중과실’ 조항의 몇몇 문구를 멋대로 개악하기까지 했다. 대표적인 게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조항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뺀 것이다. “일반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더 구제되기 어렵다”(김남국 의원)는 등의 논리였다. 원래 조항도 이중 처벌 등 위헌 소지가 큰 데다 허위나 조작이 어느 정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징벌 규정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중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by 與 ‘언론징벌법’ 법사위 강행도 모자라 개악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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