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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구성… 남은 독소조항 싹 걷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악법’ 폭주가 일단 멈췄다. 여야는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여야 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한 달가량 시간만 늦췄을 뿐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9월 27일’ 데드라인이 집권 여당의 강행 처리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정정 보도 크기 지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큰 숱한 문제의 조항들을 그대로 들고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핵심 독소 조항을 끝내 관철시킬 요량이라면 여야 협의체 가동은 시간 벌기용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이 보수 진보,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진 비판과 우려를 진심으로 숙고한다면 애초 언론사를 ‘허위 조작 정보 생산자’로 전제한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다. 특정 정파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 온 언론을 ‘응징’하고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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