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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강행처리 위해 법사위 차수변경…野 반발·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5일 여당의 일방적인 차수 변경 등 전체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1시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과 관련,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여당의)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전날(24일) 오후 11시37분쯤 산회하고 차수 변경을 통해 25일 오전 0시39분 전체회의를 속개했다.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속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93조2에 보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지난 7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런 이유로 6월30일에 법사위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리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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