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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횡포 차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법사위 의결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앱 내에서의 결제(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25일 새벽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해 9월 구글이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콘텐츠 앱에 적용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앱을 통해 웹툰, 웹소설 등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100원어치 콘텐츠를 팔 때 30원의 수수료를 내게 돼 부담이 커졌다. 이는 결국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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