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자수에도… ‘하은이’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1심 무죄
출생 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가명)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 대해 법원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하는 친모 조모 씨(41)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조 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은이의 친부 김모 씨(43)와 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를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7년 전에 죽은 딸이 자꾸 꿈에 나온다.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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