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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누르면 112 자동 신고…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다

택시 기사가 승객의 폭행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카드 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된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관악구에서 60대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주취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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