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혈세 줄줄 샌다…작년 132건
최서진 기자 = #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별도의 월세계약서를 만드는 ‘꼼수’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을 받았다. # B씨는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급여를 다 받은 후 실직 상태일 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알고 동시에 실업급여와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속임수를 썼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가구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지원 분야와by 긴급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혈세 줄줄 샌다…작년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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