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된 화물연대 조직국장 등 조합원 17명 석방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 무더기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두 석방됐다. 충북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A씨 등 17명을 29일 오후 11시를 기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7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간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 출하를 저지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인근 기업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기준치(75dB) 이상의 소음을 내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합원 중에는 화물연대 조직국장 등의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청주에선 지난 23일과 24일,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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