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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 줄 알아” 승무원에 욕설 60대 2심 벌금 2배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25분쯤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50대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XXX 없는 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목포역에 아는 사람 많다. 내일부터 근무를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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