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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라” 구박·욕설에 격분해 어머니 살해한 친딸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년 전 이혼을 한 후 경기도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B씨,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B씨는 아들(남동생)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A씨가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며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구박과 욕설을 들은 A씨는 홧김에
by “나가 죽어라” 구박·욕설에 격분해 어머니 살해한 친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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