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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대북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에 70억 보조금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15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단체에 8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부산시와 경남도를 제외한 8개 시도 13개 협력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4년간 지원된 돈만 70억5500만 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 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맞다”며 “다만 집행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 절차 생략… 지방재정법 위반2017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으로 경기도가 진행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이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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