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 카카오주식 담보로 금융투자업… 금산분리 위반 소지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케이큐브)가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가 1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큐브는 이런 식으로 ‘투자 실탄’을 확보해 영어·음악학원, 부동산 관리업체 등을 인수하고 카카오게임즈 등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사업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가 사실상 금융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큐브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 속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지만 당국은 문제의 본질인 금융업을 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케이큐브, 작년 카카오 등에서 배당 수익만 88억4000만 원 16일 카카오 및 케이큐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는 2015년 비상장사였던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음 연도 말 대출 잔액은 8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카카오가 상장한 2017년 말by 케이큐브, 카카오주식 담보로 금융투자업… 금산분리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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