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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치→영향력 확대’ 플랫폼 고속성장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모빌리티처럼 매출액이 적어도 가입자 등이 많은 플랫폼은 독과점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기업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매출액 기준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기업 3곳의 점유율이 75%를 웃돌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독점기업)로 규정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기준’ 신설…
by ‘가입자 유치→영향력 확대’ 플랫폼 고속성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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