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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 공동출제’ 허용 검토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반영할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허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된 사학법에는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곳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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