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공보물을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53·경기 안성·사진)이 3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바이크를 타는데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의된 법률안을 검색만 해봐도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이날
by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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