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으로 언론 중과실 판단, 특히 문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여론과 야당 반응을 떠보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언급했다고 가정하자. 언론이 ‘해산한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건 허위 보도인가, 아닌가.” 일본의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온 오이시 유타카(大石裕·65)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3일 본보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이처럼 반문했다. 그는 “오보, 가짜뉴스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한 한국 여당은 이 같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이시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특히 ‘추정’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는 인용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 조항으로 인해 저널리즘 활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게이오대 미디by “추정으로 언론 중과실 판단, 특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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