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변종국]‘극단선택 대리점주 유족’ 두 번 울린 택배노조
“남편이 유서를 엉뚱하게 썼다는 말인가요.” 지난달 3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40)의 아내 박모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씨 유서에는 택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택배노조는 이달 2일과 2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씨의 유서 내용과 달랐다. 이 씨 사망은 노조원들의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2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나 고인의 명예를 위해 제외한다”며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는 듯 암시도 했다. 노조는 ‘사실관계 조사’라며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을 포기하게 하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인이 빚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던 택배노조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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