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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韓 언론법은 언론 탄압” 철회촉구 결의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950년 결성된 IPI는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참여한 국제 언론단체다. IPI는 결의문에서 미얀마 군부, 벨라루스, 파키스탄, 폴란드, 홍콩 등과 함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 사례로 들었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며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지난달에도 성명을 통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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